제휴카드 할인가격 정상가격처럼 표기
일부는 표지판 아예 가려 운전자 혼선
최근에는 유류 가격판 대신 LED 전광판을 이용해 주간이나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제휴카드 할인가격과 정상 판매가격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눈속임 상술을 펴는 주유소도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휴카드 할인가를 유류가격 표시판 맨 위로 올려 표기하거나 카드 할인가가 마치 정상 유류 가격인 것처럼 표기한 주유소는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할인가격을 표시할 때 정상가격보다 크기를 크게 하거나 색깔도 다르게 표기 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돼 1회 적발 시 시정권고, 2회 100만 원, 3회 300만 원, 4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운전자 박 모(35) 씨는 "휘발유가 아닌 경유 가격을 유류가격 표시판 상단에 표시해 운전자들을 눈속임하는 주유소는 시내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가격표시 규정을 어기고 영업하는 주유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벌여 운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