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할인가격 정상가격처럼 표기
일부는 표지판 아예 가려 운전자 혼선

개정된 석유류 가격표시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주유소의 얄팍한 상술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주유소는 소비자들의 눈에 잘 보이게 유류가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정상 판매가격을 휘발유·경유·등유 순으로 표기하고, 제휴카드 할인가격은 가격표지판 하단에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유류 가격판에 제휴카드 할인가격을 마치 정상판매가인 것처럼 표기하거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올려 표기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유류 가격표지판을 교묘히 가리거나 운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비치한 채 영업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유류 가격판 대신 LED 전광판을 이용해 주간이나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제휴카드 할인가격과 정상 판매가격을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눈속임 상술을 펴는 주유소도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휴카드 할인가를 유류가격 표시판 맨 위로 올려 표기하거나 카드 할인가가 마치 정상 유류 가격인 것처럼 표기한 주유소는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할인가격을 표시할 때 정상가격보다 크기를 크게 하거나 색깔도 다르게 표기 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돼 1회 적발 시 시정권고, 2회 100만 원, 3회 300만 원, 4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운전자 박 모(35) 씨는 "휘발유가 아닌 경유 가격을 유류가격 표시판 상단에 표시해 운전자들을 눈속임하는 주유소는 시내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가격표시 규정을 어기고 영업하는 주유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벌여 운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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