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학교주변에 들어선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려 1300개로 집계됐다. 주로 유흥·단란주점, 여관 같은 것들이다. 등하굣길에 청소년들이 처음 마주치는 게 유해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는 불법 사행성 오락기구들이 즐비하다. 청소년들이 비교육적 환경에 포위된 셈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을 부추기기 십상이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이런 유해환경과 무관치 않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구제해야 한다고 이중의 안전장치를 해 놨다. 이들 법대로라면 학교주변에는 유해업소가 단 한 곳도 없어야 옳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허가업소가 대부분이다. 청주교육청 관내에는 모두 20개의 무허가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국 180개 교육청 가운데 무허가 업소 최다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꼴이다. 교육당국의 느슨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는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절대정화구역이 아니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지역교육청마다 달리 적용하는 잣대도 문제다. 무허가 업소는 당장 폐쇄하고, 적법 업소는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업주들의 생존권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쉽지는 않겠으나 의지만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교육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 노출 된 것으로 파악된 이상 지체 없이 정화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전북 진안교육청 관내에 유해업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장중심의 법질서 확립운동을 강력히 펼친 덕분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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