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4일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만 골라 5년 동안 성추행을 일삼은 김 모(35·청주시 흥덕구)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본보 5월 26일 3면 보도>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아기호증(小兒嗜好症)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정상참작에 유리하더라도 5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점, 피해아동들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해아동 부모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소아기호증이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더욱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정신질환을 뜻한다.김 판사는 이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련기관에 제출토록 고지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Y(8) 군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03년 6월부터 5년 동안 6~8세 남자아이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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