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안 모(36)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정 모(36)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7월 30일 최 모(20·여) 씨로부터 연체된 휴대전화요금(122만 원) 납부를 위한 대출상담이 접수되자 "전화요금을 대납해줄테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0개를 개통해 달라"고 했으며 이에 응한 최 씨는 휴대전화 10개가 모두 개통되는 시점까지 안 씨가 마련해준 모텔에서 기거했다.

하지만 최 씨는 이튿날 자신이 개설해 준 휴대전화요금으로 80만 원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휴대전화에? 사용정지 신청 후 모텔에서 도망쳤다가 안 씨 일당에게 붙잡혀 사채업 사무실에 감금됐다. 이어 안 씨는 최 씨를 협박하며 25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토록 협박하고 최 씨의 아버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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