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적극형 21호'는 결정지수가 기준지수보다 20% 미만 상승시 최고 연 15.2%가 지급되고, 기간 중 1회라도 장중 지수가 120% 이상이면 연 8.0%로 확정된다.
'안정형 29호'는 장중 지수와 관계없이 예금 신규와 만기의 두 시점만을 비교해 이율이 결정된다. 결정지수가 기준지수보다 20% 이상 상승하면 최고 연 12.0%가 지급되고 20% 이하로 상승할 경우 상승률에 따라 이율이 결정된다.
또 '범위형 1호'는 장중 지수와 관계없이 기준지수와 결정지수만을 비교해 이율이 결정되며, '터치형 1호'는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12% 미만이면 원금만 보장되고, 기간 중 1회라도 장중 지수가 112% 이상이면 연 9.0%로 이율이 확정된다.
최저가입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개인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되면 원금의 90%까지 예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