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정두언 의원 교과부 국감자료

충북지역에서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학생은 355명으로 나타났으며 올 1학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212명, 피해학생은 168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음주운전이나 전교조 등 정치활동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교원은 모두 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 9명, 중학생 230명, 고등학생 116명 등 모두 355명이다. 이 중 고교생 12명이 퇴학처분을 받았으며 중학생 18명·고교생 5명 등 23명이 출석을 정지 당하는 정학처분을 받았다.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학생은 총 80명, 특별교육을 시킨 학생은 24명이었다. 전학조치를 한 경우는 중학생 4명, 고교생 2명 등 6명으로 나타났다. 서면사과, 접촉금지를 시킨 경우도 각각 28명, 3명으로 드러났다.

올 1학기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남학생 145명, 여학생 67명 등 총 212명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43명, 고등학생 64명 등이다. 이에 따른 피해학생은 남학생 128명, 여학생 40명 등 총 168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11명, 고등학생 51명 등이다.

올해 발생한 도내 학교폭력의 유형을 보면 신체폭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품갈취는 14건, 집단따돌림은 중학교 2건, 고교 1건 등 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에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해 34명, 올해(8월 말) 1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인한 징계가 11명(32%)으로 가장 많았으나 올들어서는 1명도 없었다. 또한 징계처분 이유를 보면 음주·무면허 운전이 지난해 11명(32%), 올해 7명(47%)) 등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성추행 및 간통 등 성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해 3명, 올해 2명으로 드러났으며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조치도 올해 1명이 당했다.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도 지난해 3명, 올해 5명 이었다. 그러나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지난 2005년 이후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이후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충남 55명, 대전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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