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이후 특허 대상 … 1년 무료

특허청이 국유 특허 활용을 촉진키 위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등록된 국유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국유 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하고, 그 소유권이 국가가 승계, 국가 명의로 출원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다.

이번 무상 제공 대상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 특허로, 누구든지 1년간 무료로 사용(1년간 추가 연장 가능)할 수 있다.

올 9월 기준 국유 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특허 1433건, 실용신안 289건, 디자인 118건 등 총 1879건이다.

국유 특허 중 기업에게 유·무상으로 제공된 기술은 지난 2005년 10.6%, 2006년 12.2%, 2007년 14.0%, 올 8월 14.2%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이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국유 특허 중 100건을 대상으로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건이 시장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A등급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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