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제화 입법예고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적기구로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학교자율화 계획 일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 시·도 간 공동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또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 설치, 인적자원 교류,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교육행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입법예고안은 또 대통령이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 추천을 거쳐 장관 제청으로 임명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제청하도록 했다.

이는 부교육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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