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3일 지나도록 문제제품 회수안해

<속보>=이물질이 발견된 먹는 샘물 I제품 판매원인 L음료사의 미온적인 사후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보 9월 24일자 5면 보도>

I제품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L음료사는 자사의 먹는 샘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3일이 지나도록 문제의 제품을 회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물질 발생 경위는 물론 구체적인 성분을 밝힐 수 있는 분석작업 등 제대로 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I제품에 표기된 소비자상담팀으로 이물질 발견 신고를 한 후 L음료사 관계자가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찾아왔지만 유통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공기가 들어가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이물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지난 여름 수일 동안 배앓이를 했던 것도 I제품 때문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찜찜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L음료사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소비자를 만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조원인 C통상 관계자도 "이번에 발견된 푸른색 부유물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녹조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발견된 사례가 없어 자세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먹는 샘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I제품의 판매원과 제조원이 샘플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한 후 이물질이 위해요소로 판명될 경우 해당 일자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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