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요청 이달초 5700만원 받아
피해주민 보상청구 내달 본격화될듯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첫 보상이 나왔다.

24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 5월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1억 8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해 이달 초 IOPC로부터 5700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난 5월 10일까지 5개월간 피해액을 1억 800만 원으로 산정, 3년치 숙박대장과 금전출납부, 예약대장, 세무자료 등 근거서류로 제출했다.

하지만 IOPC는 570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통보해 김 씨와 합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방제비 등의 보상은 이뤄졌지만 비수산 분야 피해주민이 보상을 청구해 수령한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이처럼 국제유류기금의 첫 보상이 나오게 됨에 따라 태안지역 피해대책위들도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200∼300여 건의 피해보상 청구를 시범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어서 내달부터 기름유출 피해주민들의 보상 청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보령시 피해대책위원회측의 주민 600여 명도 이달 초 600여 건의 피해보상을 허베이스피리트사 측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진지역 비수산 분야 피해대책위도 이달 말까지 자체 피해조사를 끝내고 피해액 산정이 마무리된 건에 대해 내달 중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가 가장 심한 태안지역 수산분야의 피해조사 진척도는 70% 수준에 머물러 내년 초가 지나야 보상 청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상청구를 한 피해자가 IOPC펀드 등으로부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사정이 이뤄지면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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