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맞아 수요 급증에 '배짱영업' 극성
길일엔 웃돈 요구 … 물품 파손땐 나몰라라

본격 이사철을 맞아 이사대행 업체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5t 트럭 한대 외에 1t 트럭과 사다리차, 인부를 더 사용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일명 '손 없는 날'에는 웃돈까지 요구하는 등 이사대행 업체들의 횡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대전시 동구 오투그란데 등 9월과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만 2000여 세대에 달하고 가을을 맞아 이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사대행 업체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돈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달 28일을 비롯 10월 7·8·17·18일 악귀가 움직이지 않아 이사 등 각종 집안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다고 알려진 '손 없는 날'에는 이사대행 업체들도 당연히 웃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전 A이사대행 업체는 10층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소 55만원인 포장 이사비용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10여만 원을 더 요구했다.

A업체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10여개 이사대행 업체 대부분이 손 없는 날이라는 이유로 1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당 수의 이사대행 업체들이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이사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들어 웃돈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손 없는 날에 80만 원을 주고 이사를 계약한 박 모(45) 씨는 "계약을 했지만 당일 이사짐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유로 웃돈을 요구해 점심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더 줬다"며 "이사를 이미 결정한 만큼 중단할 수도 없다는 점을 노린 이사업체들의 상술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외에도 대목이란 핑계로 포장도 다 뜯어주지 않고 철수하는 등 무성의하게 이삿짐을 처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품을 파손해놓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한 웃돈 요구는 거절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급했다면 계약시 조건이나 정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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