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각종 비위(非違)로 인한 충청권 초·중·고 교사 징계 건수가 37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징계건수는 총 2873건에 달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1300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전교조 등 정치활동' 284건, '근무 태만' 246건, '금품수수' 223건, '복무규정 위반' 187건, '성추행·간통' 150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및 파면이 141건(4.9%)이었고, 대부분 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552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4건, 강원 283건, 전남 263건, 경북 2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15건, 충남 151건, 충북 1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를 보면 대전은 '금품 수수'와 '근무 태만'이 각 33건(28.7%)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충남과 충북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각각 97건(64.2%), 52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충북 17건, 대전 6건, 충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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