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 두배 징수 32곳 '단속소홀'에 눈속임
3년간 초과징수 행정처분 80건 … 도내 최다

대전·충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신고한 금액보다 두 배 이상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천안지역 학원들의 '수강료 바가지' 행태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불법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들의 편법 수강료 인상은 기존 수강료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붙여 학원비를 부풀리는 방식.

또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올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족한 단속인력 등 교육당국의 구조적 한계가 이 같은 학원가의 전횡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전국에서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은 총 2423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이 15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기(220건), 광주(196건), 충남(107건)이 뒤를 이었다.

대전·충남 지역별로는 천안교육청 관할지역의 경우 3년간 모두 80건을 적발해 충남 전체 적발 건수의 무려 80%가량을 차지했다.

교육당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대 2배 이상 받아오다 적발된 곳도 32곳에 달했으며 수강료 기준 50%가량 초과징수한 학원도 48곳에 달했다.

공주는 3년 새 모두 17개 학원이 신고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학부모들로부터 초과징수 해오다 적발돼 교습정지와 경고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아산과 논산, 홍성 등이 수강료 초과징수로 각각 2개 학원씩, 보령, 연기 등도 각각 1개 학원이 적발됐다. 반면 서산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은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대전은 최근 3년 새 모두 32건의 수강료 바가지 학원을 적발해 등록말소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교육청 관할지역 학원 3곳은 신고금액보다 50∼100%가량 초과징수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신고금액보다 50%가량 올려 징수한 학원도 10곳에 달했다.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은 모두 19개 학원이 신고금액보다 50%가량 올려 폭리를 취하다 교육당국에 적발돼 등록말소 1곳, 교습정지 18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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