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북체육회관 규모 축소등 지적
서면심의등 재산관리시스템 재정비 촉구

충북도의 형식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24일 총 6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의, 충북체육회관 증축 등 4건을 삭제 처리했다.

이날 심의에서 행정소방위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 형식적인 공유재산관리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행정소방위 소속 도의원들은 "당초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충북체육회관 증축은 층고제한 규정에 저촉돼 건축규모가 반으로 축소됐다"며 "충북노인회관 증축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전액 삭감되는 등 도의 형식적인 공유재산관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태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서면으로 심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왔다"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당초 의회 승인을 받았던 충북체육회관의 경우 기존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려다 해당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4층 이상 짓지 못하자 증축규모를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타당성이 인정된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조성의 건만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도의회는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경우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해 건축·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사권 설정·공유지분 등 확인,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및 매각동의서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토록 도에 촉구했다.

?엄경철 기자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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