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는 중소 병역지정업체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다른 지정 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아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현재 전직 제한기간(1년6월)이 경과되지 않아 전직할 수 없지만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는 '전직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를 옮겨 다른 지정업체에서 종사하는 것을 전직이라 하는데, 전직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의무전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해야 하는 경우로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승인전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경우로 승인전직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직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거나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한 후 1년 6월이 경과된 때' 승인을 받고 전직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대기업 및 특정 연구기관 등에서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바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업체 간에만 가능했던 전문연구요원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범위를 비지정업체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원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 과,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을 기존 편입 취소에서 연장종사로 완화해 해당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042-250-431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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