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주간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관내 음식점, 유통업체 등 3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가로 진행한 후 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와 전체면적 100㎡ 이상 음식점의 쌀과 배추김치 등도 해당된다.

표시방법은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를 같이 표기해야 하고, 수입산의 경우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식당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원산지 표시의 정착을 위해 대전지검에 단속반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신청,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오는 30일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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