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제한지역을 제외한 연기군 일원으로 하며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할 수 있다. 수렵기간은 오는 11월 초부터 내년 2월 말이며 10월 초 서식밀도 조사와 농가피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실시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연기군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발생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기=이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