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기지점-송파랜드 요금 공방

한국전력과 수목원 간에 전기요금의 '계약종별 변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다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 연기지점은 연기군 전동면에 위치한 수목원 송파랜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농사용이 아닌 일반용이라며 지난 7월 면탈금 및 추징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전 연기지점에 따르면 송파랜드는 지난 2005년 2월 기존사업 종목이던 '양돈업 등'을 '관상용 화초 및 수목재배'로 변경함에 따라 농사용(병)으로 사용하던 기존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 1억 5600만 원의 면탈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전력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송파랜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중 90% 이상을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 적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관상용 화초 및 수목재배는 농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농사용 적용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현재 송파랜드 측은 연기지점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한국전력 신문고에 두 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아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전 연기지점은 면탈금 및 추징금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전기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번질것으로 보인다.

송파랜드 관계자는 "면탈금 및 추징금 부과는 한국전력의 일관성 없는 임기웅변식 업무처리가 빚은 결과"라며 "그동안 수십 년간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며 농사용으로 전기를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일반용으로 적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연기지점 관계자는 "송파랜드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랜드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며 자생하기 위해 2007년 충남도로부터 수목원 허가를 받아 2009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연기=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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