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네번째 공판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제230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도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변호인단 양 측은 사고 당시 유조선 측의 과실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예인선단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을 통해 "예인선단이 불빛을 환화게 켜 놓고 운행했는데 유조선 측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인선단이 3시간 동안 조류와 풍랑에 떠밀려 가는데도 유조선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계의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유조선의 과실을 부각시켰다.

반면 유조선 측은 "선단이 표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자고 있었고 주변 선박 등에 위험신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단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측 변호인단은 네 번의 항소심 공판동안 서로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어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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