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던 여고생 2명 과속차량에 치여 1명 사망 1명 중태

23일 오전 8시 5분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남중삼거리 인근에서 등굣길 여고생 2명이 길을 건너던 중 과속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를 놓고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지점의 경우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골목과 골목이 이어진 탓에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좌우로 멀리감치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대신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곳이기에 과속차량들에 의한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등교 중이던 청주지역 모 여고 2학년 김 모(18) 양과 구 모(18) 양은 남중삼거리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약 100여m 가량 떨어진 도로를 건너던 중 신 모(54) 씨가 몰던 영업용 택시에 치여 김 양은 숨지고 구 양이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를 낸 택시는 수영교 방면에서 남중삼거리를 향해 규정 속도(시속 50㎞)를 훨씬 초과한 시속 88㎞로 과속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신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로 특성상 수영교에서 남중삼거리로 향하는 차량들 중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질주하는 사례가 다반사여서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고지점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박 모(53·여) 씨는 "골목을 빠져나와 도로를 건너가려면 80~100m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건넌다"며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처럼 불안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씨는 또 "수영교~남중삼거리 구간에는 속도감지카메라는 고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만 2대가 설치돼 있다"며 "하루빨리 무단횡단 및 과속차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사고지점에 의무경찰 6명을 보내 무단횡단자를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는 단속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