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서류를 조작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마치 실업자 상태에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국고 수천만 원을 타 낸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 A(38·여)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빌려준 또 다른 B(27·여) 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동안 직원들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 노동부에 허위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지시,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1명이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씨를 원장으로 앞세워 관계기관에 신고 후 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으로 타낸 국고 중 절반 이상이 환수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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