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백억 원을 부당대출한 금융기관 간부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23일 충북도내 한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민 모(72) 씨 등 2명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같은 저축은행 간부 정 모(51)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자 1명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20%에 해당하는 14억 1400만 원을 넘겨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20명에게 166회에 걸쳐 총 1019억여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회계연도 결산 때는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205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줄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고액 예금자 58명에게는 특별이자 등의 명목으로 188회에 걸쳐 총 11억 33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를 받은 예금자 중 고액 수수자 34명에 대해 향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도 모두 확보돼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정기 감사만으로는 제2금융권에 만연된 이 같은 현상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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