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종부세 흡수 통합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기획부가 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종부세는 대폭 줄어들겠지만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과 함께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55%인 재산세 과표를 공시가격의 80% 수준(상하 20%포인트 탄력 적용)인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