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기내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계기로 시행된 종부세는 간판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종부세 흡수 통합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기획부가 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종부세는 대폭 줄어들겠지만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과 함께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55%인 재산세 과표를 공시가격의 80% 수준(상하 20%포인트 탄력 적용)인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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