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립대 법인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 운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에 따르면 외부에서 유입된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성회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돼 대학은 별도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해야 한다.

국가는 국립대 운영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합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교직원, 지역인사, 전문가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재정위원회는 입학금·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함으로써 급격한 수업료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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