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이날 대전지검 3층 중회의실에서 기존 34명의 형사조정운영위원 외에 23명을 추가 위촉했다.
형사조정운영위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의뢰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에 나서기 전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면 수사력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불 필요하게 낭비되는 수사력을 다른 중요사건에 집중, 시민과 공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는 재산관련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식 수사착수 전이나 기소 전에 화해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대전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제도가 시범실시돼 지금까지 144건(접수 309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