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확대·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이날 대전지검 3층 중회의실에서 기존 34명의 형사조정운영위원 외에 23명을 추가 위촉했다.

형사조정운영위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의뢰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에 나서기 전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면 수사력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불 필요하게 낭비되는 수사력을 다른 중요사건에 집중, 시민과 공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는 재산관련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식 수사착수 전이나 기소 전에 화해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대전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제도가 시범실시돼 지금까지 144건(접수 309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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