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대전지역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들도 명예퇴직이 가능해진다.

대전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한해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립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던 명예퇴직제도는 이번 정관개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숙원사업으로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적절한 인력수급의 기폭제가 돼 업무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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