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사장 친인척 등 선임 … 감시기능 상실 우려

최근 서원학원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 대신 현직 이사들을 개방이사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학원 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원학원 이사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정수의 4분의 1(2명)을 개방이사로 추천하기 위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관련법에 의하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정원과 구성비율은 법인 측 5명, 대학 측 2명, 재단 산하 5개 중·고교에서 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의에서 법인 측 이사들은 개방감사 후보 1명과 개방이사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현직 이사들로 추천했다. 이들은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 부인의 사촌 동생과 박 이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사회 구성원 8명 중에는 박 이사장의 부인과 박 이사장의 사돈인 변호사 등 친인척만도 4명에 이르고, 여기에 박 이사장과 같은 고향인 변호사 등 대부분 이사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서원학원 범대위 관계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취지로 선임하는 개방이사를 현 이사장의 측근 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불장난식 인사"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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