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육시설장 충남도에 진정서 제출
"평가인증 미신청시설만 감사 형평성 위배"

충남도가 보육시설 시·군 합동 교체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소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22일 충남도에 '도 보육담당관에 의해 기획·추진되고 있는 2008년 충남도 보육시설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감사) 방법의 부당성 제기'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5월 충남도보육정책위원회가 처벌위주의 회계감사를 지양하고 보육발전을 위한 수준제고 및 평가인증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지도점검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체지도점검을 심의했다.

특히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간시설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한 원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을 실시한 뒤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자체점검표의 분석결과가 늦어진 것을 이유로 간담회와 원장교육을 생략하고 보육정책위의 심의와 다른 처벌을 전제로 하는 회계감사 위주의 시·군합동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번 감사가 미지원 시설위주의 특정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로 평등권 침해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며 감사 개시 후 평가인증을 신청할 경우 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평가인증 미신청 시설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감사이며 충남도가 평가인증 신청 실적이 저조하자 담당공무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제수단으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어린이집 연합회 충남지부 장진환 회장은 "국무총리실 답변에 의하면 미지원 보육시설은 영리목적의 자영업체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및 법인에 적합한 현행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세입과 세출을 통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는 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중간에 변질된 것으로 수차례 보육시설장들이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됐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에 의해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군교체 지도점검은 일선 시·군 담당직원들이 시설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산=이 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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