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운전 중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선이 있지만 주택가의 교차로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교차로 운행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노인 및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 등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서로 과실상계로 처리되는 만큼 서로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 통행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교통사고 예방법이며 나와 남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