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주택가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중의 하나가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다. 신호등도 없고 어느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운전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무턱대고 진행하다보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운전 중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선이 있지만 주택가의 교차로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교차로 운행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노인 및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 등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서로 과실상계로 처리되는 만큼 서로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 통행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교통사고 예방법이며 나와 남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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