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학원가 "초·중생 모집 생존권 위협 … 수강료도 비싸" 반발

천안지역 학원가가 지역 내 일부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원에 대해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대학에서 초·중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학원가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안학원연합회 외국어 분과에 따르면 지역 내 학원들은 교육청이 제시하는 수강료 기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터무니없이 많은 수강료를 받아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

실제 지역 내 N대학은 내달부터 국제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수강료는 일반 외국어학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천안교육청이 마련한 학원수강료 기준액을 보면 지역 내 외국어 학원(실용영어 기준)은 내국인이 강의할 경우 20시간을 기준으로 최고 월 9만 4000원, 외국인 강사가 모든 교육을 진행할 경우 14만 2000원의 수강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1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내인 강사는 시간당 4800원, 외국인 강사는 7100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N대학 학생 모집요강을 보면 24시간을 기준으로 월 29만 원을 표기하고 있어 시간당 1만 2000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외국인 강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반 외국어학원보다 시간당 5000원가량을 더 받는 금액이다.

더욱이 N대학은 1년을 수강할 경우 외국어교육 이외에 미국 등 외국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령인증을 발급한다는 이유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6만∼10만 원의 수강료를 더 받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일반 외국어 학원을 기준으로 국제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안된다"며 "수강료가 일반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몰입식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원 관계자는 "대학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인에게 외국어교육을 가르치는 등의 행위는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무료강의가 아닌 비싼 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 내에 학원을 설치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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