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업무추진비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충주시의회 A 의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5일 충주시 지현동 한 식당에서 지역구 주민 및 공무원 등 13명에게 술과 밥 등 모두 3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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