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안 확정

공무원의 노후를 국민 세금으로 떼워주는 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등이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민간기업의 30~4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연금을 납부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지금처럼 33년까지로 정했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 기준도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꾸는 대신 월 급여기준을 기존 보수월액에서 30%가량 많은 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전체지급 액수는 과거한 비슷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금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대로 높이는 연금부담률과 2.12%인 지급률을 내리는 방안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연금부담률과 지급률의 경우 각각 7.5%와 1.9%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근접했지만, 공무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보험료를 크게 높이고 연금은 대폭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어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1조 2684억 원인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내년에는 2조 5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부실한 공무원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마련해 주는 부조리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마련된 합의안을 23일 본회의를 통해 건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정부안을 마련, 오는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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