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22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로 틀니와 보철 등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김 모(45) 씨를 보건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기공사인 김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충남 서천구 서면 김 모(76) 씨의 집에서 의사면허도 없이 틀니를 만들어 주고 3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노인 13명에게 틀니나 보철을 해주고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전홍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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