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량 11월께 모두 소진
자원화시설 건립도 지지부진

올해 해양투기가 허용된 육상폐기물 600만㎥가 오는 11월경 모두 소진될 전망이어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마저 지지부진해 향후 축산분뇨 대란이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처리폐수 등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허용량은 600만㎥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458만㎥가 이미 처리돼 적정 허용량을 142만㎥만 남겨두고 있다. 월 평균 57만 2000㎥의 육상폐기물이 바다에 투기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오는 11월경 허용량을 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본청 회의실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의 육상 폐기 확대를 주문한 상태다.

올해 1∼3분기 충북지역의 가축분뇨 해양투기물량은 총 1만 8189t으로 충주시 7524t, 괴산군 4713t, 보은군 2697t, 영동군 2051t, 음성군 670t, 청원군 431t, 옥천 181t, 청주시 22t을 처리했다. 분기별 처리 물량은 1분기 6478t, 2분기 5325t, 3분기 6386t으로 농가 규모별로 적게는 수십t에서 많게는 수천 t까지 해양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될 경우 도내 축산농가들은 육상분뇨처리시설인 축산분뇨공공처리장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등에서 분뇨를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도내에는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곳, 일반분뇨와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설 3곳이 운영 중으로 하루 처리량을 모두 합하면 750t 규모다. 그러나 이곳 육상처리시설이 이미 기존 축산농가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다, 일일 적정 처리량을 초과해 처리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해양투기 물량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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