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행정의 의사결정 구조가 간소화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공무원에게 대폭 위임되도록 전결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의 결재비율은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고려해 37%에서 32%로 줄어들고, 과장급 이하의 결재 비율은 63%에서 68%로 높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으로 결재 대기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해 교육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