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공무원에게 대폭 위임되도록 전결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의 결재비율은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고려해 37%에서 32%로 줄어들고, 과장급 이하의 결재 비율은 63%에서 68%로 높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으로 결재 대기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해 교육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공무원에게 대폭 위임되도록 전결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의 결재비율은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고려해 37%에서 32%로 줄어들고, 과장급 이하의 결재 비율은 63%에서 68%로 높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으로 결재 대기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해 교육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