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6억→9억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대전, 충청권에서만 242가구이며, 전국적으로는 18만 3156가구에 이른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대상인 주택은 총 28만 6354가구로, 이 중 9억 원 이하가 18만 3156가구, 9억 원 초과가 10만 3198가구이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이 22만 7503가구로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5만 5602가구), 인천(1603가구) 등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대전, 충청권에서는 291가구(대전 209, 충남 68, 충북 14)가 포함돼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대전은 187가구, 충남은 43가구, 충북은 1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대전, 충청권에서 49가구(대전 22, 충남 25, 충북 2)만 남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10만 3198만 가구가 남게 돼 전국에 있는 주택(1355만 5701가구)의 0.76%로 줄어든다.

지금 기준으로라면 전국 주택의 1.84%가 부과 대상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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