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조례 공포

충남도의 도전에서 시작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축소가 법제화의 결실을 맺었다.

도는 당초 2∼4년 정도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22일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ㅤ▲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ㅤ▲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ㅤ▲산단개발지원센터·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조례가 도에서 전국 최초로 공포됨에 따라 경제통상실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산단지정 신청 뒤 승인업무를 대행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했던 도시계획심의,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일괄심의 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산단지정 신청이 준비되고 있는 17개 산단(2928만 9000㎡ 규모)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안에 2∼3건 정도의 산단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산단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도 관계자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낸 성과물"이라며 "막혀 있던 산단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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