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달부터 8600곳 집중단속 … 내년 모든 농축수산물 확대

내달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천안시는 검찰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개 분야 6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8600여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국내 농축산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쇠고기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쇠고기 이외의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교육 및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게 될 이번 단속에서는 업소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소와 대형 업소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반은 현장확인을 통해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는 물론, 전체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집단급식소 제외)의 쌀 및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시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 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한편 원산지 표시방법은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 국내산 젖소, 국내산 육우)와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산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등으로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쌀(밥류), 배추김치 역시 밥 쌀(국내산), 김밥 쌀(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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