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이륜차 보도침범 등 고질적인 교통질서 문란행위가 경찰의 중점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출퇴근시간대 교차로부근이나 간선도로 진·출입로 부근에서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생기는가 하면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출퇴근시간대 상습 정체지역 진출입로 등에서 끼어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물어야 한다.

특히 정체되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해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남을 배려하는 양보운전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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