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총 480건 비해 8월 한달간 825건 수납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5월 189건 820만 원에서 8월 483건 1765만 원으로 나타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군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인 주·정차 위반 행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등 뿐만 아니라, 무허가 광고물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담배꽁초 버림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도가 도입돼 과태료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종전에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의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의견진술기간인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 되면 20% 감경혜택을 받는다.
반면,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매달 1.2%씩 가산돼 최고 60개월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과태료 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