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변 도로에 주차한 뒤 볼일 … 취지 무색

논산시가 에너지 절약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홀짝제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된 지난 7월 15일부터 논산시청을 비롯해 경찰서, 교육청 등 관내 행정기관과 관공서, 공공기관들은 입구에 안내판을 비치하고 해당되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홀짝제로 출입이 통제되는 승용차더라도 일부 공무원과 대다수 민원인들이 관공서 인근 도로변이나 공터 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한 뒤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홀짝제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논산관내의 경우 시청을 비롯 각 읍·면·동사무소 인근의 도로에는 홀짝제에 규제를 받는 차량들이 눈에 띄고 있으며, 관공서 내 주차장에서도 위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민원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중에는 직원들의 차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이 모(48·논산시 취암동) 씨는 "승용차 홀짝제에 따라 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민원인이 관공서 주차장에 모른 척 진입하는 것 같다"며 "홀짝제 시행 후에도 차를 끌고 오는 것은 매 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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