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마련 상품권등 지급

당진군이 성실 납세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당진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빠르면 9월 말 당진군의회 임시회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이 이번에 마련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종전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탈피, 모범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서 성실 납세자의 범위는 자동차세 연납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5000만 원 이상, 개인은 3건·1000만 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와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자동이체자는 등기 우편료 상당액의 현금,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는 물품과 상품권 등을 추천 지급하고, 지방세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완화와 성실납세자의 선정표창 등이 실시되며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