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충남도에 악취관리지구 지정 신청
허용기준치 초과 사업장 강력 행정처분

당진군이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를 악취 관리지구로 지정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전체면적인 311만 2404㎡에 대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달 충남도에 신청했다.

이 지역은 송악면 부곡리 일원으로 지난 92년부터 조성, 분양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로 현재 금속, 유리섬유, 자동차부품 등 40여 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다.

그동안 송악면 한진리, 부곡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게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거, 지역 내에서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는 충분한 악취방지 계획서를 첨부해 당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는 등 법에 의한 엄격한 배출시설과 악취 방지시설 설치·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일반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만을 강화된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정해 허용기준을 초과하가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군청 관계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반드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악취오염 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악취 방지시설 설치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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