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 입법예고 … 내년 3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은 친환경자재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2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실내외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의 교실 등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정도를 평가·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바닥과 마감재, 도료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납, 수은 등 중금속 중독증과 석면폐 등 석면 질환, 알레르기 비염 및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은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돼 정기적인 환경보건조사 등 중점 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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