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등 4명, 퇴직 직원 찾아가 8천여만원 갈취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9일 경기도에서 사채업을 하는 이 모(36) 씨를 비롯해 같은 회사 직원과 조직폭력배 등 4명에 대해 감금치상,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팀장 지 모(3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퇴사한 직원 4명이 일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자동차매매상사를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경 찾아가 협박 후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회사로 끌고 와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씨 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달에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5개월 치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토록 강압하는 것은 물론 퇴사 직원들이 갖고 있던 차량까지 포기토록 하는 각서를 받아내는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