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생극·금왕읍 58만 5천㎡ 추가 지정 … 오늘부터 반영

전국에 걸쳐 2억 1290여만㎡(여의도 면적의 72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2일 해제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1만 7000여㎡가 해제되고 58만 5000여㎡가 추가 지정된다.

도내에서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구 기무사 부지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및 금왕읍 구계리 일대의 군부대 시설 주변이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 개신동 구 기무사 부지는 군 당국과 협의 없이 민간개발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시켜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자유로운 민간개발은 미지수다.

지난달 주민공람 당시 국방부는 "구 기무사 부지에 대해 지난 3월 민간업체와 76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10%의 계약금까지 받았다"며 청주시에 공원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구 기무사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청주시와의 마찰이 예견되는 곳이다. 특히 청주시가 계획대로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야 하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실현성 여부는 의문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및 금왕읍 구계리 일대의 군부대 시설 주변은 대부분 임야로 민원발생 요인은 크게 없다는 시각이다.

이미 군부대 이전작업이 수년에 걸쳐 계속돼 왔고 부대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개발 제한'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향후 지역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추가 지정 지역 임야 소유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충북 1만 7000여㎡를 비롯해 대전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 6000㎡,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일대 50만 5000㎡ 등 전국 38곳에 2억 1290여 만㎡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충남(태안군 근흥면) 247만 1000㎡ 등 전국 20개 지역 2억 4120여 만 ㎡에 이르고 추가 지정된 곳은 충북 58만 5000여㎡를 비롯해 대전 유성구 345만 3000여㎡, 충남 연기군 41만 2000여㎡ 등 전국 10개 지역 1115만 8000㎡에 달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반영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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