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중 유가 환급과 관련한 3개 법안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총급여액별로 차등 지급되며 ㅤ▲3000만 원 이하면 24만 원 ㅤ▲3000만∼3200만 원은 18만 원 ㅤ▲3200만∼3400만 원은 12만 원 ㅤ▲3400만∼3600만 원은 각각 6만 원씩이다.

또 개입사업자들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는데, 그 액수는 ㅤ▲2000만 원 이하 24만 원 ㅤ▲2000만∼2130만 원 18만 원 ㅤ▲2130만∼2260만 원 12만 원 ㅤ▲2260만∼2400만 원 6만 원이다.

일용 근로자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규모는 ㅤ▲3000만 원 이하 24만 원 ㅤ▲3000만∼3200만 원 18만 원 ㅤ▲3200만∼3400만 원 12만 원 ㅤ▲3400∼3600만 원 6만 원이지만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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