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입사업자들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는데, 그 액수는 ㅤ▲2000만 원 이하 24만 원 ㅤ▲2000만∼2130만 원 18만 원 ㅤ▲2130만∼2260만 원 12만 원 ㅤ▲2260만∼2400만 원 6만 원이다.
일용 근로자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규모는 ㅤ▲3000만 원 이하 24만 원 ㅤ▲3000만∼3200만 원 18만 원 ㅤ▲3200만∼3400만 원 12만 원 ㅤ▲3400∼3600만 원 6만 원이지만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