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만에 실적·등록기준미달 점검 재개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적 및 등록기준미달 점검에 나서고 있어 하반기 부실 건설업체들의 줄퇴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15일 은전조치 대상 지정으로 건설업체에 대해 2년간 실적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올 8월부터 실적보고를 재개했다.

따라서 불황으로 인한 수주난으로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산재한 가운데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속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3000개 업체에 대해 부실업체 점검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23일까지 제출토록 해당업체에 일괄 하달한 상태여서 건설업계는 연말 줄퇴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실제 일각에선 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실적조차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실사를 거칠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건설공제조합 대전지점 관계자는 공제조합원사의 수와 올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현황에 대해서조차 고객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대전의 경우 올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총 18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68개, 충북은 44개 업체가 현재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설업체 발급과 기존업체 갱신, 합병 및 분할로 인한 명의변경 등을 포함한 수치다.

또 9월 현재 충남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765개로 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원사만 445개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건설공제조합 대전지점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실적은 현저히 떨어진다.

공제조합 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체는 확인서를 모두 끊는다"며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갱신이 몰릴 수 있지만 확인서 발급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실건설업체 정리에 팔을 걷고 나서면서 그동안 물밑에 가려졌던 업체의 곪은 상처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이러한 실적조사와 등록기준미달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이런 추세는 일반건설업체뿐 아니라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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