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이해 농촌지역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풀베기 작업이 한창이지만 안내표지판 등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어 작업인부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갓길조차 없는 농촌지역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미처 인부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18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5.8㎞ 지점에서 제초작업 중인 인부들을 화물차량이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인부 2명이 사망했다.

당시 인부들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제초작업을 하던 중 달려오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일 공주변 국도를 운전하던 선 모(34) 씨는 도로가에서 제초작업 중이던 인부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선 씨가 미처 작업 중이던 인부를 발견하지 못한 것.

다행히 선 씨가 차량을 급정거해 인명사고의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다.

선 씨는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운전하던 찰나에 갓길에서 조금 나와 제초작업 중이던 인부와 사고가 날 뻔했다"며 "앞 차에 시야가 가린 것도 있지만 안전표지판이 없어 앞에서 작업 중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운전자들 대부분이 앞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장치 없이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또 인부들도 예초기의 소음 등으로 인해 차량이 다가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운전자가 울리는 경적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작업 안내표시판을 전방 100m 앞에 설치해야 한다"며 "특히 급커브나 오르막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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