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의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인 B(47) 씨와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비용을 A 씨 소속 병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6년 초 제약회사 2곳으로부터 심장내과 관련 연구 용역을 수주해 연구비 9000만 원을 지원받은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